4개월 앞 지방선거… 인권위 “수어 통역 확대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해야”
||2026.02.10
||2026.02.1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같은 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다수의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국회 입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정책 권고’를 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제한을 두지 말 것 ▲발달장애인도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선거공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 ▲발달장애인이 기표하기 어려울 때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 ▲사전 투표소를 포함한 모든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것 등을 인권위는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발화자가 2명 이상이면 이에 맞춰 한국 수어 통역사를 최소한 2명 이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수어통역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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