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채우고 맹견 풀어놔 이웃 다치게 한 견주… 금고 4년 확정
||2026.02.10
||2026.02.10
맹견 두 마리를 담장도 없는 집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키우다 이웃 주민과 택배 기사 등을 다치게 한 견주가 금고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에 있는 컨테이너로 만든 주택에 거주했다. 울타리나 담장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노씨는 도고 카나리오, 볼코다브 등 맹견 두 마리를 이 집에서 키웠다.
개 물림 사고는 4차례 발생했다. 2024년 2월 15일 개 두 마리는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택배 기사 A씨를 공격했고, A씨는 왼쪽 엉덩이 찰과상, 오른쪽 엉덩이 열상의 부상을 입었다. 다만 이 사건은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같은 해 3월 24일에도 노씨의 볼코다브 개가 마당에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 행인 B씨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었다.
8월 22일에는 볼코다브 개가 집을 뛰쳐나가 택배 기사 C씨의 양쪽 엉덩이를 3회 물었다. C씨는 언제 치료가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다발성 동물 물림’ 상해를 입었다.
10월 9일에도 개 두 마리가 집을 방문한 택배 기사의 양쪽 허벅지와 오른쪽 종아리를 수차례 물어 상해를 입혔다.
11월 3일에도 개 두 마리가 약 40m 떨어진 해안 도로로 뛰쳐나가 D씨의 얼굴과 고환 등을 수차례 물었다. D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찢어진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개 물림 사고는 모두 2024년 발생했고, 개들은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1심은 노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노씨가 기르던 맹견 두 마리를 몰수했다. 노씨 측은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고, D씨는 자신의 개가 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르는 개의 공격성과 위험성에 상응해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며 “주의 의무는 피고인이 개 주인으로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변인으로부터도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들에게 목줄을 채워두라는 요구를 받았다”면서 “주택 진입로에 ‘개조심’이라고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라고 했다.
노씨는 재판 중 피해자 3명이 개 물림 사고 당시 사유지에 침입하고 자신을 무고했다며 이들과 담당 경찰관, 기소 검사, 공판 검사도 고소·고발했다. 노씨 부부는 법원 앞에서 시끄럽게 시위를 벌이며 사건 관계인을 모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2심도 노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개 두 마리 중 볼코다브만 몰수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노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禁錮)는 수형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징역(懲役)과 같지만, 노역을 해야 하는 징역과 달리 금고는 노역을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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