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2026.02.10
||2026.02.10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개인 정보를) 게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심에서 일부 금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수령 의사가 없거나 수령 의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약식 기소된 이후에도 허위 내용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출신 학교, 사진을 담은 40분 길이 영상과 릴스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가해자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의 영상을 편집해 자신의 SNS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시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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