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규제 손질…"생활·산업 현장 불편 해소"
||2026.02.10
||2026.02.10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규제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총 4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우선 6㎓ 일부 대역(5925~6425㎒)의 와이파이 실내 출력을 기존 0.5W에서 1W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대용량·초저지연 통신이 수월해지고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확장현실(XR) 콘텐츠 제공이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스마트공장과 업무공간 등에서도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 구축이 기대된다.
무선 이어폰 등 기기 위치 찾기에 활용되는 블루투스 신기술 관련 제도도 마련했다.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형식을 추가해 저전력·고효율 기술을 활용한 정밀한 실내 위치 추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파 규제를 완화한다. 음성유도기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에서도 235.3㎒ 주파수 사용을 허용해 시각장애인은 전용 리모컨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TV 유휴대역(TVWS)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동측위(GPS) 사용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해 실시간 안전 관리와 작업자 위치 확인이 가능해진다. 고정형 기기(1W/6㎒ 이하)에 비해 출력이 제한되었던 이동형 기기(100㎽/6㎒ 이하)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고정형 기기와 같은 출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별도의 허가·인가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2개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AI·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신 환경을 지원하고 통신 인프라 취약 지역을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주파수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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