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오지급 사고 ‘점검’에서 ‘검사’로 격상
||2026.02.10
||2026.02.10
금융감독원이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기존 현장 점검에서 정식 검사로 전환했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점검에서 검사로 격상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초과해 최대 14배에 달하는 코인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4만2000여개로 자체 보유 물량은 175개, 나머지는 고객 위탁 물량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시스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실무자 1명의 클릭으로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상 허점과 장부상 물량과 실제 보유 물량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겠냐”며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하는 전산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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