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48시간 내 결론 핵심… MBK는 제재심 회부”

조선비즈|강정아 기자|2026.02.09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와 관련해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고, 48시간 내 결론을 짓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내 수사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업무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업무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원장은 9일 열린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업무 계획 발표에서 특사경이 금융위를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48시간 내 결론을 내고, 증거에 관한 신속한 보전이 핵심”이라며 “누가 주도권을 쥐고 이런 것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모든 조사 자료가 금감원에 있는 만큼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투자계좌(IMA)를 포함한 발행어음 인가 기조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원장은 “특정 회사의 경우 인허가와 제재 문제가 같이 있는데, 모험자본과 관련해선 인허가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는데, 같은 해 4월 적발된 금감원의 내부통제 관련 제재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이러한 사례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의 제재심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어 이 원장은 MBK파트너스 관련 검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조만간 금감원의 판단을 거쳐 금융위 안건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불건전 영업 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들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에 ‘직무 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한 최초의 사례다.

이 원장은 “MBK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봤고, 위법 사항 조치와 관련해 제재심에 회부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MBK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률 쟁점을 검토해야 해서 시일이 걸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간 법조인 중심이던 제재심 민간위원의 구성도 제재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법조인들을 제재심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현업 변호사들이 다수 오는 것을 줄여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번 업무 계획에서 코스피200 기업 회계 감리 주기를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영국 수준인 5년으로 가야 한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조기 진입·조기 퇴출하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투명성에서 감리 시스템은 중요한 부분으로, 공적 감리 시스템이 작동돼야 무자격 법인들을 퇴출할 수 있는데, 현재 회계 감리 인원이 60명 수준에 불과해 이를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감리 관련 업무 계획이 회계사 일자리 확보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원장은 “정책 부분이라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추세가 가상자산과 레거시 금융이 연동된 부분에서 연쇄 반응이 나오는 등 영향이 크다”며 “ETF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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