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金여사 무죄 판결, 국민 일반 감정과 거리 있어"
||2026.02.09
||2026.02.09
與 "1심 무죄 판결 공정하냐" 질문에
鄭 "특검이 항소해 다툴 것으로 생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국민 일반 감정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9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혐의 등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공정하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검에서 항소해 다툴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자금법(명태균 여론조사)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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