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또’ 부동산 메시지…“등록임대 세제, 일반과 동일해야 공평”
||2026.02.09
||2026.02.09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겨냥해 각종 세제 혜택 축소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X(구 트위터)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무주택자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가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의무사항을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졔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 속에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아파트 임대 제도를 폐지했다. 다만 비(非)아파트의 경우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등록임대 제도가 사실상 부활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매입임대에 대한 각종 혜택 폐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규제 정비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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