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인권보호부 확대... 늘어나는 경찰 영장 신청 대응
||2026.02.09
||2026.02.09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
중앙지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상반기 검사 인사 이동에 맞춰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인권보호부로 전환 배치해 전체 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인권보호부 검사 6명 중 3명을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부부장검사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인권보호부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면서 영장 신청 건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찰이 신청한 압수영장은 2023년 대비 2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체포영장은 12%, 통신영장은 12.7% 각각 늘었다고 한다.
이에 경찰 수사를 신속히 지원하는 동시에 불필요하고 인권 침해적인 강제수사는 걸러주는 효율적인 사법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중앙지검은 “인권보호부의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과 합리적인 보완 수사 요구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 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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