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발물 설치’ 협박 글 반복한 10대… 경찰, 7000만원대 손배소송
||2026.02.09
||2026.02.09
재학 중인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여러 차례 올린 10대 학생을 상대로 경찰이 7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군에게 754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글로 인해 현장 출동과 수색이 반복되고 주변 순찰까지 강화되는 등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됐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앞서 예고한 바 있다. 실제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누적 투입 시간은 63시간 51분으로 집계됐다.
소송 금액은 지난 30일 열린 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경찰은 이후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거쳐 최근 소송 추진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112 출동 수당과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의 유류비 등이 포함됐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모두 7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A군이 같은 해 9∼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 지역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을 대상으로도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일부 범행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A군의 폭발물 관련 협박 글은 총 13건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군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는 단독 범행이지만, 그 외 범행에는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군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범행과 관련해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도움을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A군 역시 “구치소에 온 지 두 달이 넘었고 그동안 괴롭힘도 당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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