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도 직접 언급한 ‘거래소 지주화’…빠른 추진 가능할까
||2026.02.06
||2026.02.06
청와대가 직접 ‘거래소 지주화’를 띄우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민간기업인 거래소 특성상 입법이 완료돼도 주주 동의와 내부 구성원 설득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거래소 지주화’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코스닥 등 각 시장을 전담하는 별도 회사를 자회사 형태로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개혁 지시에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거래소 지주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구조를 공언한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일 상장 요건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입법 지원에 나섰다.
거래소 지주화와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거래소 지주화가 처음 추진됐던 지난 2015년 당시 만들어진 안과 비슷하지만 중복상장 방지, 부실기업의 빠른 퇴출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이 추가됐다. 정부·여당이 11년 만에 이토록 속도를 내는 건 결국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다 관리하다 보니 코스피 시장에 맞는 정책 방향이 설계되면 이에 코스닥 시장도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코스피와 코스닥이 자회사로 분리가 되면 각자 시장에 맞는 정책 방향을 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민간기업 지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주식회사인 거래소 특성상 금융투자업계 주주들의 찬성을 끌어내야 하며, 내부 구성원들과의 합의라는 해묵은 숙제도 풀어야 한다.
한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이 이뤄지게 되면 거래소 소속이던 직원들이 자회사 소속으로 신분이 바뀐다”면서 “직원 본인과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에는 지주화 논의가 불거지면서 거래소 본사의 위치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거래소 본사의 위치는 부산으로 돼 있다. 파생상품시장본부와 청산결제본부 등은 부산에 위치해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정치권에서 본사를 부산에 두는 조항을 두고 삭제해야 한다는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지주화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다만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이뤄질 가능성도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도 전날(5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정책당국, 국회와 협의해 거래소 구조개편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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