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맞춤형 변모…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더 쉬워진다
||2026.02.07
||2026.02.07
국회와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한층 더 쉬워질 전망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월 4일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손해배상 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 문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정보처리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만으로 기업 등 정보처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거나 정보 주체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업이 면책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남기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서는 이유는 최근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유출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복안이다.
집단소송법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명이나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해당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김현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집단 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2월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집단소송법이 없어 피해자 개개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로 인해 소송 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그대로 보전하는 반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제도를 기업의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해 소액·다수의 집단 피해자가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작을수록 오히려 아무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는 정의롭지 않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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