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험계약 입찰 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2심도 무죄
||2026.02.06
||2026.02.0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이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험 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과 소속 직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원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이 법원에서도 새로운 증인 및 자료가 없어 원심 판단을 달리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2017년 12월 LH 임대주택에 들어갈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A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2월에는 메리츠화재까지 더해 세 보험사가 화재보험 입찰에서 보험료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A 보험사를 밀어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공기업인스컨설팅은 A사의 보험 대리점으로 활동하며 다른 손해보험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 박모씨와 메리츠화재 직원 김모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300만원, 1000만원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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