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에치, 상장폐지 따른 정리매매 개시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2026.02.06
||2026.02.06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코넥스 상장사 이앤에치(341310)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6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은 2026년 2월10일이며, 대상 종목은 이앤에치 보통주다. 근거 규정은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3조다.
기타 사항으로 상장폐지 사유는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 후 30일 이내 미체결(2026년 2월5일)로 안내됐다. 정리매매기간은 2026년 2월10일부터 2026년 2월23일까지이며, 상장폐지일은 2026년 2월24일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이앤에치의 주가는 2월 6일 16시 10분 기준 25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이앤에치는 2019년 12월27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따른정리매매개시)
| 1.대상종목 | 주식회사 이앤에치 | 보통주 |
| 2.해제사유 |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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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제일시 | 2026-02-10 | - |
| 4.근거규정 |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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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상장폐지 사유 :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 후 30일 이내 미체결(2026.2.5限) -정리매매기간: 2026.2.10~2026.2.23 -상장폐지일: 2026.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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