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를 위한 공청회 개최
||2026.02.06
||2026.02.06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학·법조계 전문가,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한다.
이번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은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다.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공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해 산업 전반의 보안 역량 및 침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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