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신성식 前 검사장 해임 처분은 정당”
||2026.02.06
||2026.02.06
법원이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한 신성식 전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해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6일 신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전 국민의힘 대표)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렸다는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당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의혹 제기를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다음 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징계위를 열어 신 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신 전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으로 구분되며, 해임은 최상위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된다.
한편 신 전 검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발언 일부가 허위로 보이더라도 허위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신 전 검사장은 2023년 12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24년 4·10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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