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친아들 흉기 살해한 60대 교수, 징역 4년 선고
||2026.02.06
||2026.02.06
30대 아들과 언쟁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대학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함께 요청했던 보호관찰 명령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정황과 A씨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자 사이에 장기간 이어진 갈등과 사건 전후의 관계, 피해자의 잦은 협박, 부친으로서 양육 의무를 다해온 사정 등을 참작 요소로 언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 아파트에서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오래전부터 아들과 갈등을 겪어왔고, 사건 당일 말다툼 도중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친아들을 살해한 중대 범죄로,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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