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관봉권 유실 의혹’ 前남부지검 간부들 첫 소환 조사
||2026.02.06
||2026.02.06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6일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전 검사장 관련 고발 사건이 아직 특검에 이관되지 않아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라고 특검은 설명했다. 두 사람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압수물 확인에 참여했던 최선영 당시 수사계장은 현금이 비닐로 포장된 관봉권,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 고무줄로 묶인 현금 등 세 종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봉권은 신권(제조권)과 시중에서 회수한 현금을 선별·정리한 사용권으로 나뉘고, 사용권에는 ‘사용권’ 표기와 포장일시·수량 등이 기재된 비닐 포장이 붙는다. 당시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도 현금다발 스티커에 ‘사용권’ 표기가 기재돼 있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그러나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김건희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현금다발의 검수일자,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신 전 검사장 등에게 압수물 관리 절차, 분실 경위, 이후 조치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압수계에서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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