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물가 왜곡하는 기업 가격 담합, 강력한 개인 처벌 필요”
||2026.02.06
||2026.02.0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반복되는 기업의 가격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기업의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전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짓을 반복해 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 생활 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제분사와 제당사, 전기 설비 기업들이 수년간 10조원에 달하는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해 최근 관련 기업과 전현직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 장관은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 삶을 두고 장난을 치는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에 머물러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 형사고발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법정형 역시 ‘최대 징역 3년’ 수준으로, 최대 14년인 캐나다, 최대 10년인 호주, 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그래서 공소시효마저 짧다”며 “공정위와 수사기관 간 효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창구 정비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며 “국회와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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