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장외거래소 인가 쟁점화… 핀테크 업계 목소리 커지나
||2026.02.06
||2026.02.06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놓고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루센트블록이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본원으로 이첩됐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2018년 허세영 대표가 설립한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다.
통상 공정위의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접수해 처리하지만, 이번 사안은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해 서울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사안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고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STO 장외거래소 예비 인가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국거래소 중심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 중심 ‘NXT 컨소시엄’만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되고 사실상 루센트블록은 탈락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1월 루센트블록은 KRX와 NXT 컨소시엄을 사업활동 방해 행위 및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허세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정 처리와 기득권 중심 시장 재편은 루센트블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루센트블록은 두 곳의 컨소시엄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상 결합 당사자 중 1곳 이상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이고, 다른 결합 당사자가 3000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루센트블록의 반발에 현재 금융위원회의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는 지연된 상태다. 당초 지난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심의되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심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논란으로 금융 당국의 규제 방향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적지 않다. 블록체인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루센트블록 사례를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제한,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논의 등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스타트업에는 실험만 맡기고, 시장이 커지면 과실은 자금력과 업력이 있는 기존 금융권 가져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런 환경에서는 창업가나 벤처캐피털 모두 리스크를 감수할 유인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혁신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신호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오랜 시간 시장 활성화를 기다려온 조각투자 기업이 시장 개설 지연으로 자칫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놓게 되진 않을지 걱정된다”며 “지금은 안정적인 유통 시장을 빨리 확보해야 할 때”라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빠른 시장 개설과 활성화를 촉구했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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