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낀 주택 매매 숨통 트이나… 김윤덕 국토장관 “실거주 유예 검토”
||2026.02.06
||2026.02.06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 매수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국토교통 중소·새싹기업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인이 바로 들어가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와 세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발표한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은 4개월 내 전입해 2년 간 실거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거래가 잠겼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만약 세입자 퇴거시점까지 실거주 시한을 늦춰 줄 경우 갭투자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과정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바로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후에는 반드시 들어가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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