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부·형사12부가 전담
||2026.02.06
||2026.02.06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맡는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시행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12·3 계엄 관련 항소심을 전담해서 맡게 됐다. 서울고법은 16개 형사재판부 중 소속 판사에게 제척 사유가 있는 3개의 재판부를 제외하고,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 전담재판부 2개를 정했다.
형사1부는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 이동현(36기) 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 조진구(29기), 김민아(34기) 판사로 이뤄졌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판사 4명 중 한 명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 형사12부에서 맡고 있던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