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올린 이수정, 1심 벌금 300만원
||2026.02.06
||2026.02.06
21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갖는 파급력을 감안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릴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당협위원장이 글에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게시한 점을 들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게시 후 짧은 시간 내 삭제하고 사과·해명 글을 올린 점, 이 당협위원장이 올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진위가 확인될 수 있는 성격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 작성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가 민주당 측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물은 곧 삭제됐고, 이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잠시 공유했다가 잘못된 내용임을 확인해 지웠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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