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난동에 감치’ 이하상 변호사,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2026.02.06
||2026.02.06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감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하상 변호사 측은 감치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을 심리하는 만큼 집행정지도 함께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으로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조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하상 변호사 측은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원심 조치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이하상 변호사 측은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다만 원심 재판부는 선고 당일 감치 집행을 명령했으나, 구치소 측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 집행은 선고 약 두 달 뒤인 지난 3일 이뤄졌다. 이하상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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