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2심서도 벌금형
||2026.02.05
||2026.02.05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3)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임기환)는 5일 문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와 문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또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총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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