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위약금에 벽 보고 서있기까지… 강남 유명 치과, 형사입건·과태료 1800만원
||2026.02.05
||2026.02.05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이 직원 임금 3억2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저능아’ ‘쓰레기’ 등 욕설을 한 사실도 드러나 과태료 180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해당 치과병원에 대해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6건을 형사입건하고 7건에 대해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감독 결과, 병원은 직원들에게 퇴사 1개월 전 사전 통보를 강요했다.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퇴사자 39명에게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발송해 5명에게 669만원을 받아냈다. 일부 퇴사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소송까지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은 진료 종료 후 업무 지시를 일삼았다. 직원 106명이 813회 연장근무를 하는 등 한도를 초과했다. 사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264명의 임금 3억2000만원이 체불됐다.
이 외에도 업무용 무전기를 통해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실수 시 벽을 보게 한 채 1~2시간 이상 질책했다. 또 ‘깜지’식 반성문을 20장가량 쓰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폭행 사실도 확인됐다.
병원은 감독이 시작된 이후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했다. 이미 받은 금액 669만원도 반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며 “불공정한 근로 계약 관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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