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6년, 공무직은 1년… 인권위 “동반 휴직 차별 개선해야”
||2026.02.05
||2026.02.0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 교육청이 고용 형태 차이를 이유로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 근로자의 동반 휴직 사용 연수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동반 휴직은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할 때 함께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 제도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직원은 동반 휴직을 공무원은 최대 6년, 지방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허용하는 반면에 공무직원은 최대 1년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해당 교육청은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적용 법률과 법률적 지위, 복무 제도 등에 차이가 있어 동반 휴직 기간을 달리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휴가·휴직이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라는 점에서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평가했다.
인권위는 “동반 휴직 제도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와 그 가족 간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며 “동반 휴직은 가족구성원의 결합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제도이지 단순한 노동조건상의 혜택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반 휴직을 사용할 때 교육공무직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공무직원 취업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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