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급생 폭행 뒤 영상 SNS에 올린 중학생들 수사
||2026.02.05
||2026.02.05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정황도 함께 조사 중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폭행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10대 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과 올해 1월 1일, 광주 북구의 한 놀이터와 지하주차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동급생 B군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직접 촬영했고, 이후 해당 영상을 SNS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B군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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