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스트,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
||2026.02.05
||2026.02.05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연예기획사 키이스트(054780)가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을 받았다. 2026년 2월 5일 공시에 따르면, 키이스트는 공시번복 2건과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 공시번복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취소와 주주총회 소집결의 철회에 관한 것이다.
키이스트는 2025년 10월 16일과 2025년 12월 19일 두 차례 공시를 번복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1월 16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그러나 2026년 2월 5일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지정유예 상태로,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경우 벌점 및 제재금 부과는 유예된다.
2026년 2월 5일 16시 10분 기준, 키이스트의 주가는 전일 대비 1.02% 하락한 29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실적을 보면, 키이스트는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714억원, 부채총계 294억원, 자본총계 42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758억원, 영업이익은 7억원, 당기순손실은 110억원이다. 키이스트는 2003년 11월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지정유예)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ㅇ 공시번복 2건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 주주총회 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철회 |
| 원공시일 | 2025-10-16 |
| 공시일 | 2025-12-19 |
| 지정예고일 | 2026-01-16 |
|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 |
| 결정일 | 2026-02-05 |
| 미지정 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해당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5.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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