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 상장예비심사 승인 통지로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2026.02.05
||2026.02.05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 주식회사(451700)가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 승인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5일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는 2026년 2월 6일로 안내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를 근거로 한다. 회사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 주식회사의 주가는 2월 5일 16시 10분 기준 2105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개별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309억원, 부채총계는 26억원, 자본총계는 28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0원, 영업손실은 1억원, 당기순이익은 6억원으로 나타났다.
엔에이치스팩29호는 2023년 6월 2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금융 지원 서비스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예비심사결과통지(승인))
| 1.대상종목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 주식회사 | 보통주 |
| 2.해제사유 |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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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제일시 | 2026-02-06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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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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