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케이시냅스, 풍문 미해소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2026.02.05
||2026.02.05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NFC 안테나 생산 전문 기업 제이케이시냅스(060230)가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5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제이케이시냅스 보통주를 대상으로 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이다. 변경 사유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풍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지기간은 기존에 2026년2월5일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로 안내됐으나, 변경 이후에는 2026년2월5일부터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바뀌었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제이케이시냅스의 주가는 2월5일 16시10분 기준 354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최근 실적(2024년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1435억원, 부채총계는 919억원, 자본총계는 515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89억원, 영업손실은 110억원, 당기순손실은 783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이케이시냅스는 2002년6월2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풍문사유(채권자에의한파산신청설)미해소)
| 1.대상종목 | 제이케이시냅스(주)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 |
||
|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2월 05일~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
|
| 나.변경후 | 2026년 02월 05일~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
| 5.기타 | - 풍문 사유 :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
||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