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어준도 ‘김혜경씨’ 하는데 '범죄자 대통령' 왜 안 되나…최고존엄인가"
||2026.02.05
||2026.02.05
추미애, 법사위서 나경원 발언에
"쇼츠 찍지 말라" 일방 정회 선포
羅 "김어준에도 괘씸죄 물을 거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대통령'이라 불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임위 정회를 선포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통령 배우자에게 여사 호칭을 떼고 '김혜경 씨'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서도 괘씸죄를 물을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나경원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법사위 역시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 의사전횡과 사법부 겁박으로 얼룩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먼저 그는 "추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주심이었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에게 파기환송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 내내 집단 린치를 퍼부었다"며 "게다가 전과 4범에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판결까지 받은 '범죄자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대통령'이라 불렀다는 괘씸죄로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두 번이나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 명령까지 내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상대로 거친 설전을 걸었다. 나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 등 자신의 상임위 발언을 추 위원장이 끼어들어 제지하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혜경 여사에게 여사라고 안 하고 '김혜경 씨'라고 발언해도 방송 중단이 안 되는데 우리는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발언도 이렇게 못 하게 하니까 참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김어준 씨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해찬 전 총리 장례식에 가서 대통령도 저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김혜경, 부인 김혜경 씨도 절을 할 때 뚝뚝 (눈물을) 흘린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제는 나 의원의 발언 직후 추 위원장이 "쇼츠 찍기 위해 계속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냐. 쇼츠 그만 찍으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나 의원이 "끼어들지 말라"고 받아으면서 벌어졌다. 특히 추 위원장은 "부적절한 표현을 할 때는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며 나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
이후 나 의원의 항의가 이어지며 여야 의원들은 고성에 손가락질까지 하며 대치를 벌어지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퇴장을 명했다. 나 의원은 이에 불응한 채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항의를 이어가자 추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그들에겐 최고존엄이냐. 언급하는 것만으로 입틀막 돼야하느냐"라며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통령 배우자에게 여사 호칭을 떼고 '김혜경 씨'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서도 괘씸죄를 물을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법사위 정회 사태'에 대해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추 위원장이 도저히 못 듣겠다며 두 차례나 정회했다"며 "야당 의원의 발언 중 두 차례나 정회한 역사가 과연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발언권 박탈 같은 건 나도 워낙 많이 당해봐서 이제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만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발언권 얻은 상황에서 발언하고 있는데 (추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두 차례나 정회했다"며 "이런 민주당의 폭압적인 국회 운영을 강력히 성토하며, 국회 법사위원장을 당연히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