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은행, 복지카드 월 50만원·금요일 조기퇴근 합의…인사·복지 개선
||2026.02.05
||2026.02.05

우리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복지카드 지원금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를 도입하는 등 복지와 인사관리(HR) 개선에 합의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는 최근 '2025년 4분기 및 2026년 1분기 노사협의회'를 열고 주요 복지 및 인사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양측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카드 지원금을 기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분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며, 오는 11일 소급분 20만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산별 합의 결과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를 실시하며, 청원휴가 항목에 '본인 생일'을 신설해 연 3일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연한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반반차 휴가'도 도입한다. 자기계발휴가를 2시간 단위(09~11시 또는 16~18시)로 분할해 연 4회까지 사용하는 제도다. HR 지침 개정을 통해 사무지원과 고객서비스(CS) 직군의 처우도 대폭 개선한다. 대리 승진 기준은 기존 12년에서 10년으로, 차장 임용 기준은 24년에서 22년으로 각각 2년씩 앞당겼다.
조직 개편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T)도 가동한다. 1분기 중 개인금융팀 폐지 등 전면적인 조직 개편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영업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신 연장 업무를 본부로 집중하고, 잔액증명서 등 고객 교부용 증명서에 전자 직인날인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직원 근무 환경과 퇴직 후 지원도 강화한다. 상반기 중 영업점과 본점 공기청정기를 전면 교체하고 렌털 방식으로 직접 관리한다. 또한 퇴직 임원과 본부장, 전직 신청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퇴직 임직원 단체보험'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직원 자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내부 동력을 결집해 고객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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