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P협회, 음저협 ‘포괄 징수’ 관행 시정 촉구
||2026.02.04
||2026.02.04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PP)협회가 매출액 기준 포괄 청구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징수 관행에 시정을 촉구했다.
4일 한국PP협회는 최근 법원이 음저협으로 내린 청구 심판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음저협이 한 중소 PP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별 음악저작물의 실제 사용 여부와 사용 법위,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음저협이 한 중소 PP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별 음악저작물의 실제 사용 여부와 사용 법위,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 채널에서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어떤 음악저작물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느 범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특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을 뿐, 실제 사용량과의 객관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안승현 한국PP협회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 범위에 한정된 징수 원칙을 제시했고, 법원이 개별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 없는 포괄 청구에 제동을 건 만큼, 이제는 행정 당국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징수 관행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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