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R&D 세정지원 강화…미래전략산업 성장 뒷받침
||2026.02.04
||2026.02.04

국세청이 연구개발(R&D) 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지원을 강화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성장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입주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세무 검증 부담을 줄여 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도 면제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우선 처리해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한다.
현장 중심 지원도 강화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해 세액공제 대상 여부 등 세무 문의에 신속 대응한다. 대덕특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감면과 가업상속공제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도 진행한다. 신생 연구개발 기업에는 현장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제도 이해를 돕는다.
국세청은 향후 세액공제 확대와 사전심사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R&D 세액공제 사후검증 유예와 자금 유동성 지원, 전용 상담창구 설치 등을 통해 연구개발 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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