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니면 조리사 경력 인정 안 해… 인권위 “차별”
||2026.02.04
||2026.02.0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육교사 자격이 없으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조리사의 유치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유치원에서 15년 2개월간 조리사로 일하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직했다. 그러나 교육부 지침은 유치원에서 이직한 조리사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경력의 50%만 인정하고 있다. 보육교사 자격이 없으면 경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조리사의 경력은 100%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어린이집 원장은 “피해자가 동일한 업무를 했음에도 근무 기관에 따라 경력 인정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육부는 “조리사를 포함한 모든 보육 교직원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춰야 하고, 어린이집 호봉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근무 경력만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를 허용하면 호봉 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조리사가 수행하는 영유아 식단 준비, 조리, 위생 관리 등 주요 업무가 동일한 상황에서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조리사는 영유아 보육이나 식사 지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보육교사 자격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조리사라도 어린이집 간 이직 시에는 경력이 전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유치원 조리사의 경력만을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에 조리사를 포함한 보육 교직원이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호봉 인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피해자의 호봉을 재산정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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