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공급망 개정안 대응 논의
||2026.02.04
||2026.02.04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개정에 대응한다.
산업통상부는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개정안 최종 승인을 앞두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EU 공급망실사지침은 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환경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기업에 실사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이다. 지난 2024년 7월 발효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EU 집행위는 올해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EU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민관합동 간담회 참석자들은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 향후 공급망실사지침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K-ESG 가이드라인 마련 및 맞춤형 교육, ESG 컨설팅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업계는 협력사 ESG 관리체계 구축 지원, 협력사 실사 대응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한편,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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