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삼성전자 ‘로봇 설계 부문’도 KS 인증 받을 수 있다
||2026.02.04
||2026.02.04
정부가 1961년 도입 이후 60여년간 유지해온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설계·개발 기업도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인증 유효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KS 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방식의 다양화다. 기존에는 모든 품목에 ‘제품심사+공장심사’를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제품심사만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착용형 로봇, 실내 안내로봇 등 OEM 생산방식을 채택한 설계 기업들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취득 주체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대차, 삼성전자 등 기업들은 그동안 첨단 로봇 설계 부문에서 공장을 보유하지 않아 KS 인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AI) 융복합 제품 등 트렌드 변화가 빠른 제품을 위해 유효기간 4년의 단일 제품심사 방식도 신설한다. 이 경우 최초 심사만 받으면 정기심사 없이 인증이 유지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인증 유효기간마다 평균 660만원의 심사비용과 108만원의 정기교육비가 들어가는 만큼, 기업들의 실질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불량 제품 단속도 강화된다. 그동안 인증 기업에만 국한됐던 정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비인증 기업으로 확대한다. 중국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유통하는 인증 도용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고의로 KS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관세청과 협업해 우회수출에 따른 원산지 변경 위험이 큰 철강제품, 스테인레스 플랜지 등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정부는 불량 KS 인증 제품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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