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재고해야… 혁신 훼손”
||2026.02.04
||2026.02.04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와 관련해 국내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핀산협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분산하는 규제가 도입되면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 혁신과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핀산협은 “디지털 수용성이 높고,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주식 소유 분산이라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단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아닌 해외 거래소·글로벌 디지털자산과의 관문이고 실물경제와 연결고리이며, 국경과 계좌의 장벽을 뛰어넘는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핀산협은 소유 분산 규제가 아닌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소유 분산 규제보다는 상장(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준해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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