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한규 “위안부 모욕 여전…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만들 것”

조선비즈|송복규 기자|2026.02.04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신속하게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위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 대표가 경찰에 출석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강하게 비판한 이른바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짓밟는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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