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2차 가해 금지…지원 신청기한 연장
||2026.02.04
||2026.02.04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금지되고,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시한 것이다.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국가와 지방정부는 홍보,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아울러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이 현실화됐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올해 5월 20일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오는 2027년 3월 15일로 연장됐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특별조사위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인 오는 2027년 9월 15일로 연장됐다. 이전에는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지난해 5월 20일까지였다. 휴직 기간은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민법의 경우 3년)한다.
이밖에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후유증 관리를 비롯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한다.
이날 의결된 특별법은 10일 공포되고,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겠다”며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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