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
||2026.02.03
||2026.02.03
제헌절(7월17일)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정부는 1949년 제헌절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2008년 공휴일에서 제헌절을 제외했다. 주5일제 시행 이후 공휴일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경제계에서 나왔다. 이후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 가치를 되새기고, 헌법 정신을 환기하겠다는 목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29일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킨 힘은 헌법”이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 뜻깊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올해 연간 법정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22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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