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직자 먼저 다주택 처분?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무의미”
||2026.02.03
||2026.02.03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공직자 먼저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중과 유예 종료를 여러 차례 예고하자, 야권은 청와대 참모진 또는 여당 국회의원 등 공직자부터 다주택을 매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부에서 ‘정부 관계자들 다주택자 먼저 팔라고 (대통령이)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가 누구에게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파는 게 지금 경제적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중과 유예를)할거냐, 말거냐만 남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정무적, 정치적 문제는 남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느냐”며 “이번에 안 하면 ‘잃어버린 20년’이 돼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5월9일 계약, 최장 6개월 내 잔금·등기하면 중과 유예' 추진
이날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9일자로 종료하되 ‘5월9일 매도 계약 완료분’을 전제로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3구+용산)은 이후 3개월 내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25개 전지역+경기 12곳)은 6개월 내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경우, 중과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원래 5월9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 짧고 정부가 또 연장할 거란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5월9일까지만 중과세 유예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선 일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해서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인정해주고 기존 조정지역은 8월9일까지, 지난해 새로 편입된 조정지역은 기간이 짧으니 11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면제해준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시고, 3개월 또는 6개월 안에 세입자가 못 나가는 상황에 대해선 대안을 마련해 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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