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하면 세금 2.3~2.7배로 늘어”
||2026.02.03
||2026.02.03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하면 2~3주택자의 세금이 최대 2.3~2.7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세 부담이)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9만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1만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5만건으로 급증했다”고도 썼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됐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나”라며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작년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포함된 지역에서 오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용인수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또 10·15 대책 발표 전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던 지역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 후 3~4개월 내 잔금·등기’를 조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이런 지역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때까지 조정대상지역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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