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속 공급 ‘도심 복합사업’, 일몰 폐지 후 상시화 추진
||2026.02.03
||2026.02.03
당정이 올해 일몰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상시 제도화한다. 또 기존 건축법에서 제한한 건축물 높이 규정 등도 완화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 재개발의 일종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최초 도입됐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한 도심 내 노후된 땅을 수용해 주거용 건물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논의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는 도심복합사업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을 공공주도의 수용 방식(현물보상)으로 재개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장 46곳에 7만6000가구 규모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원들은 법률안 개정 취지에 대해 “본 사업은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있으나, 일반정비 사업으로 추진 곤란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가 존재하며,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몰을 폐지하고 사업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에서 “그간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여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정안은 건축법의 건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도록 했다. 건축법 60조, 61조에서는 도시의 경관과 일조권 등을 고려해 주거 단지의 외곽인 도로와 접하는 건물의 높이와 건물 동(棟) 간 간격에 따른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아무리 용적률을 높여줘도 건축법의 제한 때문에 허용 용적률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 주도의 재개발이 제도를 상시화하고 건물 높이 규제만 완화한다고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땅과 기존 건물에 대한 소유 관계가 복잡한 노후 도심 지역의 특성 때문에 보상금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은 경우가 많아서다. 2020년 1월 정부가 쪽방촌이 있는 영등포역 역세권 땅 1만여㎡를 수용해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보상 문제, 세입자 이주 문제 등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은 공회전을 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 재개발은 땅의 소유권을 정부가 수용하는 데 대한 기존 소유자, 세입자들의 반발과 갈등도 심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며 “공공 주도의 재개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도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은 전체 주택 공급의 10%에 그치고 민간 부문이 90%를 차지하는데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만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 사업장 중에도 사업성이 낮아 진행이 잘 안 되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주택 공급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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