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다주택자 5월9일 계약 후 최장 6개월 내 잔금·등기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 추진

조선비즈|이슬기 기자|2026.02.03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오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돼 양도세 중과 유예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한 다주택자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 유예 기간을 좀 더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 방안은 작년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 후 6개월 내 잔금·등기’를 조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용인수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방안은 또 10·15 대책 발표 전부터 조정대상지역이던 지역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등기’를 조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이런 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 임차인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여론 수렴을 거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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