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진,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
||2026.02.03
||2026.02.03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퇴행성 질환 신약 개발 기업 아이진(185490)이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을 받았다. 아이진은 2026년 2월 3일 공시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지정유예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변경으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인 대상포진 백신 EG-HZ의 국내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공시변경이 그 내용이다. 사유발생일은 2022년 2월 24일이며, 공시일은 2025년 12월 29일, 지정예고일은 2026년 1월 13일로 명시됐다.
이번 결정일은 2026년 2월 3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가 적용됐다. 유예조건은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경우로, 유예기간 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시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된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6년 2월 3일 16시 10분 기준 장마감 시 아이진의 주가는 1460원으로 전일 대비 16원(+1.11%) 상승했다.
최근실적은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653억원, 부채총계 145억원, 자본총계 508억원이다. 매출액은 34억원, 영업손실은 133억원, 당기순손실은 129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이진은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아이진은 2015년 11월 1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지정유예)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 내용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대상포진 백신 EG-HZ 국내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공시변경 |
| 사유발생일 | 2022-02-24 |
| 공시일 | 2025-12-29 |
| 지정예고일 | 2026-01-13 |
|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 |
| 결정일 | 2026-02-03 |
| 미지정 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해당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3.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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