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생후 1개월 아기 “시끄럽다”며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2026.02.03
||2026.02.03
태어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자신의 아들이 울고 보채자 몸을 강하게 흔들거나 입을 때리는 등 학대를 하다가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쯤 생후 29일이었던 신생아 아들을 향해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뺨을 세게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숨을 잘 쉬지 못하도록 강하게 눌렀다.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아기가 태어난 지 8∼9일째 된 날부터 학대했다.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거나 코와 입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가 나게 했다. 침대로 집어던지기도 했다.
또 A씨는 아기가 사망하자 목격자인 아내(피해자의 친모)에게 사망 경위를 거짓 진술하라고 시켰다.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수 있는 홈캠을 중고 장터에서 팔기도 했다. A씨와 아내는 모두 지적 장애가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도 아기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지만, “피고인의 지적 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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