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의결…5대 국경일 전부 휴일로
||2026.02.03
||2026.02.03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매년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공 부문 휴일 수 축소 논의가 진행되면서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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