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이진숙 당시 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을 임명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현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루어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함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은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고 여러 구성 규정을 둔 이유가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5인으로 구성되도록 한 위원회에서 3인이 임명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2인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다수파만으로 실질 처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